180도 바뀐 고시에 당혹…2~3개월간 전후로 계도‧유예기간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과 관련 복지부의 잦은 고시 개정에 따라 새해마다 갑작스럽게 청구프로그램을 변경해야하는 개원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해의 경우 검체검사 등 검진에 대한 고시 등 대폭 변경됨에 따라 개원의들이 진료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개원의들은 복지부가 고시에 앞서 2~3개월간 설명 및 진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수정 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 따르면 새해 진료 첫날에는 어김없이 청구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1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한다.

심지어 복잡한 고시 개정으로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경우 수기 입력이 필요했으며, 새로운 진료프로그램 회사는 민원이 넘쳐 문의조차 일체 불가능했다는 것.

특히 변경된 고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의했지만 공단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일부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직역 의사단체에서는 보건당국에 불만을 토로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과 한 개원의는 “180도 바뀌어 버린 고시에 진료현장이 난리가 났었다”며 “검진 항목이 많이 바뀌어 공단에 문의했지만 오히려 공단직원은 뭐가 바뀌었는지 역으로 되물어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단 직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일선 개원의들이 다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2~3개월 전후로 사전에 고시하고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과 한 개원의는 “사실상 매번 고시가 변경될 때마다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라며 “세분화되고 변경이 있어서 좀 더 미리 고지를 했으면 대비를 했을텐데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고지를 해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급작스런 고시에 발생할 수 있는 착오청구가 일괄 삭감되거나 이에 따른 수정 혹은 재청구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도 개원의들이 우려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산부의과 의사들은 “급여 관련 착오청구는 불법사항이 아닌 단순 오류나 고시 이해부족 등의 경우 무차별 일괄적 삭감 등의 규제 일변도방식은 금지하고, 1~2개월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러한 개원의들의 불만은 원론적으로 프로그램 업체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부의 잦거나 늦은 고시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의 수준에 따라 업데이트 수준도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한 인사는 “건정심, 행정예고, 심평원 청구관리를 거쳐 의협에서 일선 개원가까지 행정상 전달 문제가 있어 상대적으로 고지를 늦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그램 업체가 변경된 고시 코드와 매칭을 잘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본인의 경우 이번 고시와 관련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역설했다.

이밖에 일선 개원의들이 복지부 고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협이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도 한 지역 개원의는 “고시가 너무 잦고, 사전에 고지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고시의 경우 시간이 촉박했던 것도 사실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에서 늦춰진 것도 있었던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의협에서는 일선 개원의들도 빨리 고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이러한 의사회원들의 불만 사항을 복지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너무 촉박했고 보다 사전에 고지됐으면 좋겠다는 의사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고, 향후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협회에서는 추가적으로 회원들의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수렴해서 복지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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