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청구프로그램 변경, 진료 막대한 차질-업무착오 유발”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보건복지부의 잦은 고시 개정에 따른 일방적인 청구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의료기관들은 매해 첫 날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개정에 따른 청구프로그램 변경으로 진료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추가적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새해 진료 첫날에도 어김없이 청구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1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한다.

심지어 복잡한 고시 개정으로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수기 입력이 필요했으며, 새로운 진료프로그램 회사는 민원이 넘쳐 문의 조차 일체 불가능했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결국 각 병. 의원들은 정확한 고시를 적용할 수없는 지경에 빠져 진료 차질로 환자들은 고생해야했다”며 “이는 곧바로 착오청구로 이어지고 제대로 수가 적용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손실 또한 감내해야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서 문제는 한 달 뒤 이렇게 인지 불가능한 잘못된 청구들이 착오청구로 일괄 삭감돼 돌아오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수정 혹은 재청구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추가된다는 게 의사회 측 설명이다.

결국 의사들은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새해 첫날부터 일방적 갑질 정책에 지치고 분노가 폭발하며, 이는 진료 차질, 즉 국민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 측에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매년 모든 고시를 1월 1일 적용토록 하고, 이를 위해 발표 전후로 2~3개월간 설명 및 진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수정 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급여 관련 착오청구는 불법사항이 아닌 단순 오류나 고시 이해부족 등의 경우 무차별 일괄적 삭감 등의 규제 일변도방식은 금지하고, 1~2개월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심사 실명제를 실시해 심사과정 관련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법제화해야하며, 강제로 대리청구를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청구프로그램과 운영비용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산부인과의사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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