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기 회장 재선 출마 의사에 따라, 내달 7일 선거일까지 직무 집행 정지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후보 간의 지나친 갈등과 치열한 고소전이 펼쳐졌던 직전 선거 탓일까? 경기도의사회가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힌 현직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정관을 발동시켜 주목된다.

3일에 개최됐던 경기도의사회 1월 이사회 전경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재선에 도전하는 현병기 회장을 대신해 성종호 조직강화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칙 15조에 따른 것으로 현직 프리미엄을 미연에 차단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회장이 중앙회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부터 중앙회회장 선출 시까지 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며, 본회 임원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부터 경기도의사회장 선출 시까지 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현병기 회장은 후보자 등록 이후~선거일(2018.2.7.(수))까지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4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를 공고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늘(5일)부터 8일 오후 4시까지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후 다음달 6일까지이다.

선거인명부는 선관위가 오는 18일까지 확정하며 선거자료는 23일 발송한다. 투표는 우편과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우편투표는 오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전자(인터넷)투표는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실시한다.

개표는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오는 2월 7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당선인 공고는 같은 날 오후 8시 이후 이뤄진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직전 3개년 회비납부자에 한하여 문서 파쇄비의 일부를 지원키고 결정했다. 오는 29일까지 접수를 진행 중이며 2월부터 파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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