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제약산업, 2018 레벨 업

윤리경영, 제약산업 신뢰 확보 위한 ‘기본’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상무

[의학신문·일간보사] 제약산업의 경쟁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찰스 다윈이 말했듯, 변화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가장 강한 기업이나 가장 똑똑한 기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은 두 주체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 상호신뢰를 증진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윤리경영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기대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리경영의 가치와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임을 예견케 하는 대목이다.

CP, 윤리경영의 기틀 마련

제약산업은 2010년 쌍벌제 시행과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대응하며 윤리경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행력은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가동하는 것으로 확보했다. 현재 51개 제약회사가 CP를 도입·운영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전담부서를 만들어 100여명의 CP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17개 제약기업은 정부가 실시하는 CP등급평가에도 도전했다. 2016년에는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종근당, 한미약품이 AA(우수)등급을 받았고, 2017년에는 녹십자, 동화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영진약품, 일동제약, 코오롱제약, 현대약품 등 10개 제약기업이 등급평가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51개 제약기업(2016년 18개 기업, 2017년 33개 기업)은 자율점검지표에 따라 점검한 내용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제출하였으며, 분석결과 51개 제약기업의 평균 등급은 A(비교적 우수)로 나타났다.

제약산업의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과감한 인적자원 투입 및 시스템 구축으로 의약품 시장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제약 신뢰 회복의 길 ‘ISO 37001’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10월 이사장단회의, 11월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ISO 37001(국제표준기구의 반부패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전격 결의했다. 제약산업계가 윤리경영의 글로벌 표준을 향해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 도전은 많은 제약기업이 CP를 통해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수출계약, 기술제휴, 공동연구, 코마케팅 등 글로벌 협력 과정에서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아직도 민간부분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과 당국이 리베이트 기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최고조로 올린데 대한 압박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제약산업의 ISO 37001 도입·인증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CP체계를 보다 일찍 구축·운영해 온 15개 이사장단사가 앞장서기로 했다. 이사장 단사 중에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ISO 37001 인증을 받았다.

나머지 14개 이사장단사와 1차 인증사업 참여를 자원한 코오롱제약은 2018년 내 인증을 목표로 실무 도입작업에 착수했다. 35개 이사사는 이사장단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 뒤 2019년부터 ISO37001 도입·인증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ISO 37001은 국제기구들이 윤리라운드 등을 통해 윤리경영의 세계 표준화를 시도한 결과물이다. 이 국제표준의 경영시스템은 기업이 직면한 뇌물수수 리스크를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됐다. CEO의 강력한 의지와 전사적 노력이 있어야만 이 경영시스템의 실효성을 인증 받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

CEO 의지와 전사적 노력 필요

제약기업들이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면, ISO 37001은 제약기업의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과 글로벌 진출 가속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신뢰 회복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 중차대한 도전 앞에서 제약산업계 구성원 모두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특히 리베이트 행위가 비즈니스 비용은 증가시키면서 제품의 질과 서비스의 질은 하락시킨다는 사실, 경쟁을 왜곡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결국 제약기업과 제약산업에 대한 신뢰를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각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ISO 37001 인증기업은 면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리베이트 행위를 조사·처벌하는 정부 당국 역시 CP를 도입·운영하는 제약기업, ISO 37001을 도입·인증받은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약산업의 윤리경영을 더 빨리 확산시키면서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배가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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