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헌 감사, “윤리위 징계절차 무시…의도된 계획 같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김세헌 감사가 윤리위원회(윤리위)와 대의원회가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예고된다.

의협 윤리위에 제소된 김세헌 감사의 징계절차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징계결과를 늦추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김세헌 감사

특히 이러한 징계절차를 무시한 행태는 오는 3월 치러질 선거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시점을 맞춰 징계를 통해 회원자격을 정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게 김세헌 감사의 지적이다.

의협 김세헌 감사<사진>는 지난 4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김세헌 감사는 지난 2016년 9월초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직위를 남용한 부적절한 행위 △하부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윤리위 제소 남발 빛 고소고발 남발 등을 이유로 불신을 당한 바 있다.

더불어 김 감사에 의하면 지난 2016년 9월과 10월 사이 의료계 관계자 16명이 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의 사유로 김 감사의 회원징계를 요구하며 윤리위에 제소했다.

여기서 문제는 이에 대한 징계가 1년 뒤인 2017년 8월 8일 갑작스럽게 윤리위에서 청문 출석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문출석을 요청하기 전 소명절차도 없었으며, 구체적 이유조차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게 김 감사의 지적.

김 감사는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심의 회의소집 전 7일 전에 피심의인에게 심의개시 사실 및 심의 내용의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해 9월 7일 공문을 통해 징계요청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시기가 본인 감사 자격 박탈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대의원회에서 패소하자마자 윤리위가 징계절차에 돌입한 것은 결과를 지켜보고 움직였다고 밖에 의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리위와 대의원회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은 지난 임수흠 의장의 윤리위 제소 건으로도 의심할 여지가 많다는 게 김 감사의 분석이다.

김 감사는 “윤리위 제소 사실은 제소자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본인의 경우 조회를 요청해도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임 의장의 경우 여름휴가철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3일만에 답변을 받았다”며 “분명 대의원회와 윤리위가 긴밀한 관게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감사는 만약 윤리위가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감사는 “일련의 상황만 보더라도 윤리위가 의도적으로 본인의 회원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1년을 끌었다고 판단된다”며 “만약 윤리위가 1월 말경 결론을 낸다면 본인은 피선권권을 행사할 수 없어 가처분을 제기한다하더라도 4월이 넘어가면 3년 간 어떠한 직위도 맡을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재차 의협 측에 윤리위의 부당한 행보에 대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데 어떠한 조치도 없거나 답변이 없다면 주무 관할 부처인 복지부, 권익위, 청와대 등 다각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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