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사유…공정위 5억 과징금 행정소송에 영향 미칠지 주목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추진하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청과의사회를 고발한 건에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소청과의사회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과 관련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관련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구·징계방침 통지·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 방해를 해왔다는 이유에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한 소청과의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사법당국이 일방적으로 국가기관의 편에 서서 부당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병의원들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복지부 응급의료과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수급의 어려움이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소아환자에게 적시에 치료를 받을 권리를 막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제로 제도 자체의 모순으로 병원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는 파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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