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침대로 폐교 수순 예고…편입학 속도 낼지 관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법원이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신청한 ‘교육부의 학교 폐쇄명령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서남대 교수들과 아산캠퍼스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설립자 비리와 부실의대 논란을 빚었던 서남대에 대학 폐쇄명령을 내리고 특별편입학 과정을 준비하려 했으나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이 일괄로 사표를 제출하고 폐쇄명령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학생 충원율도 저조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학 폐쇄를 단행하게 이르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서남대는 예정대로 폐교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서남대 교직원들이 학사 업무에 복귀할 경우 재학생들의 편입학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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