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법적 제재보다 미수금 보전, 대불제도 등 방안 모색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기관과 환자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현재도 상당한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보증제도까지 없어진다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개정안을 악용한 장기체납 및 연락처 허위기재, 도주와 같은 각종 사회적 문제 등이 발생해 의료기관과 환자간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은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 및 무관심 등으로 여전히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대다수 미수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이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져 행정적·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의협에 따르면 연대보증제도의 경우 현행 의료법 제15조에 의거 모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료거부와 연결돼 있다.

즉 진료거부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연대보증제도를 진료거부 금지사례로 추가 명시해야할 논리를 찾기 어렵고, 법률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

의협은 “의료에 있어 연대보증제도의 적용이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의료기관과 환자간 맺은 사적 진료계약을 법률로써 제재할 어떠한 근거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다만 이러한 법적 제재보다는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보전방안, 대불제도의 확대방안, 지불보증제도 마련, 의료급여 대상 확대 등 다양한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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