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 활용, 미보고 및 허위 보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2017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기기 실적보고 리플릿 이미지

이번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2017.1.1~12.31)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2017년도 실적보고는 예년과 다르게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생산·수출입 단가와 허가(신고) 품목 수 항목의 기재란이 삭제됐으며,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세부수량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됐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보고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에는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한 시스템을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은 협회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 업체가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문의가 많은 로그인은 업체가 자주 이용하는 협회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와 의료기기교육홈페이지 등이 아닌 실적보고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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