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요양급여 진료비 2배 증가…'제 2의 갑상선암 논란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최근 몇 년간 녹내장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잉진료 논란이 진료과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진료형태구분별 녹내장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약 1093억원이었던 녹내장 진료비는 2016년 약 1943억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도 급증했다. 2012년 전체 녹내장 진료인원 수는 584,558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807,677명으로 약 38% 증가했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의 진료와 외래 진료 패턴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진료 패턴의 대부분은 외래로 이뤄졌으며 실제 녹내장 수술 건수는 최근 5년간 미미했다.

이와 같이 녹내장 진료비가 급증하는 원인에 대해 관계자들은 ‘느슨한 보험 청구 기준’과 ‘과잉 검사’를 원인으로 내세운다.

녹내장학회 측은 시신경손상이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우선 녹내장의증이라는 진단을 붙이고 안압측정, 시신경유두검사, 시야검사, 전방각경검사, 시신경영상분석, 각막두께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모든 검사들은 녹내장의증이라는 진단명만 있으면 전액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OCT 검사에서는 다른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 OCT 검사를 시행하면 요양급여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지만, 역시 녹내장의증을 진단명으로 청구하면 전액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복잡다변한 검사는 고가의 검사기구를 도입한 병원들 , 즉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이뤄진다.

의료계 관계자는 “모 대학병원의 경우 녹내장 진료를 받게 되면 초진료와 검사비로만 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다”면서 “급여 진료비도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도 만만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녹내장은 조기검사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치료에 불필요하다는 인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조기에 낌새만 챈다면 향후 관리를 통해 전혀 삶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문석 한국녹내장학회장은 한 기고에서 “녹내장 질환이 지금도 획일적으로 안압상승 = 시신경손상 및 시야결손이라는 수학공식과 같이 여겨지고 있고 아직까지 많은 환자들에게 이러한 오해 때문 과잉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녹내장 중 급성으로 나타나는 협우각 타입은 절대적으로 안압상승을 임상적으로 해결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필자는 만성광우각 타입 녹내장에 대해 추세가 늘고 있고 부적절한 치료가 많아 언급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한안과학회 또한 이와 같은 녹내장 이슈를 잘 알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녹내장 진료비의 급증은 결국 안과 전체 진료비를 불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학회 내 녹내장 파트 구성원과 비녹내장 파트 구성원 간의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 학회 관계자는 “아마도 전국의 안과 의사에 대한 녹내장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40~50명 정도 되는 종합병원 녹내장 전문의에게 다 몰려있을 것”이라며 “결국 녹내장이 제 2의 갑상선암 논란을 빚을 지도 모른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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