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요지 반영…기존 취업제한 10년 한정, 면제 신청조항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에 통과된 아청법 개정안이 최초 정부발의안보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한 아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최대 3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여성가족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에 의협은 “의료영역에 있어 정당한 행위와 성범죄의 객관적 구별이 쉽지 않아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벌금형 등 유죄의 판단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며 “결국 방어진료가 초래될 수 있고,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의료영역에서 반드시 예외사유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의협은 최대 30년이라는 과도한 취업제한을 담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국회 심의과정중 지속적으로 의견피력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수정안을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했다.

최종 심의결과 재범위험성 및 취업제한 예외사유 신설, 취업제한 최대 10년으로 한정, 취업제한기간 변경 및 면제 신청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

수정된 개정안에는 ‘판결과 동시에 필요적 취업제한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명시돼 있다.

또 취업제한 기간과 관련해서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부칙도 신설됐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그간 의료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취업제한의 제재를 최대 30년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관철시키는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헌재 결정을 왜곡시키지 않고 존중한 결과물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불합리한 악법을 저지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만 향후 각 직업별 상황, 특히 의료에 있어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적절히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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