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외과, 산·소아청소년과분야 11개 유형, 32사례 공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심평원이 20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최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 9유형(세포표지검사, 직장·결장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 등) 26사례 △외과분야 1유형(Hydroxyethyl starch함유제제) 3사례 △산ㆍ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이니시아정) 3사례로 총 32사례이다.

특히 공개 유형 중 ‘세포표지검사’는 20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며 인정 상병 범위 내에서 초기 진단 및 추적관찰시 각각 18종, 5종 이내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 안내가 필요해 선정됐다.

심사사례는 2016년도에 22개 유형 73사례를 공개했으며 2017년도에 내·외과 및 산·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분야 등 총 31개 유형 92사례를 공개했다.

또한 심평원은 2017년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로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 심사정보> 정보방> 공개심사사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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