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0일 수도권지역-일부 사업장 조업 제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29일 오후 5시에 수도권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으로 발생했고, 연휴 첫날인 30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발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2월 15일 도입후 4월 5일 발령요건을 완화했으며, 이번에 완화된 발령요건이 처음 충족하게 된 것이다.

발령요건 충족여부를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①29일 16시간(0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이 관측되었으며, ②30일 ‘나쁨’(50㎍/㎥)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장이나 공사장이 단축 운영된다.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사업장과 514개 공사장 담당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사업장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시설 등이 주로 해당하며, 공사장은 3개 시·도(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한 건설현장이 주로 해당한다.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을 위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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