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청구․심사 등 제반업무 담당지원에서 수행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심평원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29일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7개소)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평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털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20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2017년 7월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2018년 1월1일부)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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