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본인 인증절차 의무화-취급시설 60일이상 가동중지시 사전 신고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유통단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마취체 클로로포름 등 범죄·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본인인증절차를 의무화했다.

또한 그간 영업허가를 면제받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판매의 차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화관법령에 따라 새해부터는 유해화학물질의 온·오프라인 판매·유통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등만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구매자 본인인증절차(실명·연령 등)를 거쳐야 한다.

그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새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약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용도(시험·검사·연구)로만 시약을 사용하고 취급기준을 준수할 것을 시약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제조·사용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시설의 가동을 60일 이상 중지할 경우 사전에(중단예정일 10일전)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까지는 시설가동이 중지되어도 신고의무가 없어 현황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휴업과 유사한 상태로 시설이 운영될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방치되어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발생 시설에 내릴 수 있는 가동중단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시설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대기·수계·토양 등이 오염된 경우 가동중지명령서를 발부한 후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업체 등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했다.

그동안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여금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위임했다.

운반업과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에 대해서는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1명이상)의 선임의무를 면제했다.

종이 문서로만 접수하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유통·판매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로 시행되는 시약 판매업 신고제 등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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