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신고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 2일째…복지부와 협의 후 연기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2018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 간호조무사들이 협회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한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자격신고 페이지에 몰리면서 수 만 명이 접속 대기를 하고 사이트가 다운되는 등의 문제가 지난 27일부터 2일째 지속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실제 2017년 개정 의료법 공포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는 간무사의 질 관리 및 간호인력 수급 등 복지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실시되는 제도로 2017년 1월 1일 이전 취득자를 대상으로는 올해가 일괄 신고 기간에 해당된다.

아울러 간무협은 홈페이지 다운 현상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간무협은 “72만 명이나 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라 협회 홈페이지와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로그인 센터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국의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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