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6개 업체서 105건 적발 - 자진신고 기간 적극 활용 당부도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올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점검결과 점검업체 10% 수준의 업체가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청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789개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수준인 76개 사업장에서 10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지도‧점검은 영업허가 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 취약시기 및 취급물질 등을 고려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나누어 추진했다.

화학사고 발생이 잦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및 불법 유통 등에 따른 화학사고‧테러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무허가 판매 및 운반 등 불법 유통 여부 △운반계획서 제출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①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미실시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변경허가 미이행 15건, ③ 취급기준 위반 12건, ④ 실적보고 미이행 10건, ⑤ 도급기준 위반 9건, ⑥ 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미이행 7건, ⑦ 표시 부적정 등 기타 2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영세사업자 등의 과실․무지 등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를 양성화하여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11. 22일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에 따라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을 기간(’17. 11. 22 ∼ ’18. 5. 21) 내 자진신고 시 벌칙 등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사업장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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