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처치·기능검사 항목 상대가치점수 조정…진료과목별 우선순위 고려해 인상항목 선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2018년 1월 1일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앞두고 관련 수가들이 다수 개선된다.

상대가치점수 인상 및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세분화,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균형을 맞춰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사항은 지난 27일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2017년도 하반기 보험 연수교육’에서 ‘2018년 변화되는 주요사항 및 변화와 관련한 수가 방향’을 소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지영 의료수가운영부 차장으로부터 확인됐다.

■ 총 369항목 상대가치점수 인상

다학제통합진료료 급여기준 개선 내용.

우선 선택진료제도 폐지의 세부 보상방안은 저평가항목 수가인상 2천억,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천억, 종별입원율 인상 1천억이 제시됐다.

주요 수가개선 항목으로는 상대가치점수 369항목 인상,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세분화(3인실과 6~9인실 신설) 및 급여기준 개선,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개선,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 개선 등이다.

특히 선택진료제도 폐지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는 수가 중 수술·처치·기능검사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한 진료과목별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가 기본방향으로 수술·처치 등 개별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 세분화 및 급여기준 개선을 진료과목별 우선순위를 고려해 인상항목이 선정됐다.

이에 각 진료과목별 우선순위가 높은 331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되며 안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행위수가 외 관련 DRG 수가가 인상 된다.

아울러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2개 항목(폐쇄병동 집중관리료 25%, 격리보호료 10%)의 상대가치점수가 인상되고 다수의 기관에서 중복 제출된 38개 항목도 인상된다.

인상은 수술·처치·기능검사의 경우 30%, 소아 병리과 20%, 방사선치료료 20%, 영상 등은 10% 수준이며 다학제통합진료료도 의료현장의 지속적인 확대요구에 따라 수가가 세분화된다.

즉 현행 4인, 5인 이상이던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에서 3인 수가 신설, 6인 이상 수가 세분화로 개선된다는 뜻이며 산정기관도 상급종합 및 일부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될뿐만 아니라 진료형태 역시 외래환자에서 입원환자 진료도 인정된다.

■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등 개선…격리실 마스크 별도 보상 포함

정부는 의료기관 손실 중 2천억 규모를 의료평가지원금을 통해 보상한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인상 내용.

영역별 보전 규모를 살펴보면 총 2천억 중 의료질·환자안전·공공성 및 의료전달체계에 1천7백억원, 교육수련에 160억원, 보전규모 140억이다.

특히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는 종별 손실 보상에 중점을 두는데 김지영 차장의 설명에 의하면 영역별 가중치에 따라 2천억을 추가 분배해 약 7천억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현행 ‘1-가등급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은 1만636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외래는 5490원에서 7500원으로 개선되고 ‘1-가등급 종합병원’의 입원은 8280원에서 1만1810원으로, 외래 2590원에서 3930원으로 인상된다.

전문병원의 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영역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가~라 등급’ 모두 인상된다.

기본입원료, 4·5인실, 낮병동입원료 수가도 개선되는데 급성기 병원 서비스제공에 대한 저보상 개선 및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입원료 역전현상 해결 등 종별 손실 규모에 맞춰 인상률이 차등화 되는 것이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 개선 내용.

이와 관련 김지영 차장은 “지난 11월 29일 제 21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확대에 따른 보상 후 의료기관 종별로 부족한 손실금액 1천억 원을 입원료 인상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입원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만8390원에서 4만1270원으로, 종합병원은 3만5330원에서 3만6420원으로, 병원은 3만1250원에서 3만1720원으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2018년 수가 개정 사항 주요 항목에는 격리실 사용 마스크 별도 보상과 응급의료수가 평가결과 적용, 식대 수가 인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입원환자식대는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수가 자동조정기전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