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문케어 핵심 내용’ 지적, 강행시 추무진 회장 탄핵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집행부 측에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회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핵심 내용으로 비대위 권한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비대위는 27일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일방적 월권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며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집행부의 회무는 임총 결의에 반하기 때문에 논의확정은 연기돼야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만약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회무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불신임도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비대위는 “문 케어에 대한 대응은 비대위의 업무임에도 임총 이후 추 회장은 비대위와 상의없이 일방적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은 임총 결의에 위반된 행위”라며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법안도 비대위와 상의 없이 의한정협의체를 복지부에 약속해 월권행위를 했던 바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만약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추무진 집행부가 복지부와 일방적 결론을 낼 경우 추 회장의 불신임은 물론 복지부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추 회장이 비대위 재정사용에 제동을 걸어 제대로 된 투쟁과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임총에서 비대위 재정을 선 사용하고 사후 인준을 받기로 의결했음에도 추무진 집행부는 의결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총회 의결대로 투쟁 및 의료법령 대응 특별회계 16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비대위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