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등 보건의료 정책 시행 앞두고 적극적인 협회 행보 천명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2018년을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2017년은 간호조무사 발전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의미 있는 해’라며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노력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 정부예산 확보 등을 2017년 협회 사업 중 최대 성과로 평가했다.

이어 홍 회장은 “보수교육과 자격신고제가 도입된 만큼 2018년 슬로건을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로 접수된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청원’을 구체화해 국가적 간호대란의 위기를 간호조무사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홍옥녀 회장이다.

아울러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각 분야별 직무교육을 제도화하고 협회 중앙회의 법정단체를 중앙회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주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홍옥녀 회장은 “앞으로 발표될 간호인력 수급대책과 정부 사업의 법정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 직종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겠다는 포석과 함께 간호조무사 단체로서 공격적인 의제 설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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