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인(검사)기관 역할 및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별 검사 가능 정보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을 위한 실험실검사 지침을 보급하기 위한 통합 지침을 제공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이 수록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을 전부 개정·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2판은 2017년 7월 개정된 ‘법정감염병 진단 ‧ 신고 기준’ 개정(고시 제2017-4호) 사항을 반영했으며 법정감염병 80종(세부 120종)의 원인병원체 정보, 실험실 진단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통합지침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의 전문가들이 기획부터 검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민간 진단검사 분야의 검사법이 반영됐다.

특히 지침서에는 각 법정감염병을 확진하는데 사용되는 실험실 검사방법 등의 상세 내용을 실어 △각 감염병 원인병원체의 종류 △분류학적·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감염병별 검체의 종류 및 최소량 △적정 채취시기 및 보관 등에 대한 정보도 기술돼 있다.

또한 각 시험법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 및 기기 정보, 대상 유전자 정보도 기술하고 있어 병원체 확인검사 기관이나 실험자들이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밖에도 감염병 확인기관별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기술했다.

아울러 법정감염병별 신고 범위 및 관련부서(관리, 실험실검사)를 제시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감염병 종류별 대응 부서에 검사 문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정감염병 신고 및 검사의뢰(전자민원 포함) 흐름도를 제시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검사의뢰 시 필요사항과 주의점을 상세하게 기술해 감염병 검사의뢰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감염병별 검사의뢰 통합가이드와 감염성물질 안전 포장 방법’ 등을 별책으로 정리하여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실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이번 지침은 전국 보건소를 포함해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일반인들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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