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완전폐지…법령상 진찰에 한해 10%까지 선택진료의사 둘 수 있어 현장서 혼선
政, “의료법 개정 지연 탓 10% 남겨놓으면 의료질평가지원금 못 받아”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정부가 2018년 1월 1일 선택진료비 완전폐지를 앞두고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수립한 가운데 일부 법령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예상되는 현장의 혼란을 단속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조하진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27일 대한병원협회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개최한 ‘2017년도 하반기 보험 연구교육’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된 세부 방침을 공개했다.

이날 조하진 사무관은 앞서 알려진 대로 시행규칙 등의 법령 정비와 변화되는 내용, 폐지 시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에 2천억,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에 2천억, 종별입원률 인상에 1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재차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의료법에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명목상 선택진료비를 진찰에 한해 10% 남겨뒀으나 이를 혼동해 선택진료의사를 10%까지 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선택진료비 완전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이 국회 절차상의 문제로 마무리되지 못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일부 선택진료의사비율 및 선택진료 항목이 남아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혼란을 겪는 부분은 ‘현재 33.4%인 선택진료의사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선택진료 항목 8개는 진찰(최대부과율 10%)만 남기고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즉, 이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의료기관은 ‘선택진료비 2018년 1월 1일 완전폐지’에도 불구하고 ‘진찰’에 한정해 선택진료의사를 10%까지 둘 수 있다는 의미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 것을 주문한 조하진 사무관이다.

조하진 사무관은 “내년부터 선택진료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이 진찰에 한해 10%가 남겨져 있는 형태로 하위법령이 개정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완전폐지가 맞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

조 사무관은 “선택진료 폐지와 관련된 의료법을 개정하던 중에 다른 논점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소위로 넘어가던 개정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의료법에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폐지에 준하는 명목상의 내용만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하진 사무관은 의료기관들이 명목상 규정인 하위법령에 따라 선택진료의사 10% 비율을 남겨놓을 경우 폐지 보상방안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만큼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 사무관은 “상위법인 의료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하위법령은 효력을 잃고 폐지될 것”이라며 “명목상의 10% 선택진료의사 비율은 일시적이라는 뜻이니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 받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비를 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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