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중 진료비 경감 등 구체적 지원방안 명시 및 법 유효기간은 폐지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일차의료의 정의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의원·병원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도모,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이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고,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해 복지위원장이 직접 발의를 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설화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지원방안으로 진료비 경감, 시설 및 야간 진료지원, 예방접종지원, 조세감면 등이 규정돼야한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아울러 해당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법 유효기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특히 동 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 법안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심의를 하여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동 법안에 따른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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