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 통해 정부 요로에 항의 공문 – 손보사, "심사기준 검토했다" 해명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전남지역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부분 병원을 상대로 한 경찰의 'MRI 검사비 편취 혐의' 수사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실손보험 회사와 의료계간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광주전남병원회는 26일 광주 모경찰서의 MRI 검사비 수사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보고하여 관련 사항을 청와대 등 정부관계기관에 항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 공문 내용에는 광주 모경찰서의 관할이 전국을 포함하는가 등의 절차문제와 영장없이 민감한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한 점, 또 손보사의 판단만을 의지해 전체 병원을 범죄자로 취급한 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 경찰서에 관련자료를 제출해 수사 원인을 제공한 D보험사는 “그동안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민원인들의 제보가 있어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의료계와 D보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손보사 전체와 의료계 전체가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처럼 문제가 확대된다면 MRI 검사비가 급여인가 비급여인가의 판단을 현재는 심평원의 기준해 의지하고 있지만 결국 심평원의 기준이 맞는지 여부도 검토될 가능성이 커 어디까지 확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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