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신축회관 1억원 가계약건으로 고소에 임시총회까지 열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2017년 대한약사회는 고소·고발로 시작해 고소·고발로 끝난 해로 기억된다.

게다가 연말인 현제까지도 여전히 고소·고발이 진행중에 있어 대한약사회 내홍 불씨는 2018년에도 계속되는 셈이다.

이번 고소·고발은 지난 6월에 터진 '신축회관 운영권 1억원 가계약건'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계약서에는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물의 일부 층에 대한 운영권에 대한 거래를 담보로 1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전국약사연합과 새물결약사회가 6월 30일 1억원 수수혐의로 조찬휘 회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약사회 내부에서도 조찬휘 회장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강해지면서 급기야는 지난 7월 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하지만 임시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상정이 불발 되면서 전국분회장협의체가 '신축 회관 1억원 가계약'과 '연수비 2850만원 유용'관련 횡령 및 배인수재 혐의 등으로 조찬휘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조찬휘 회장에 대한 검경찰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 사건이 터지면서 약사회는 또다시 고소·고발이 이어진다.

이번 고소·고발 주체는 조찬휘 회장으로 자신을 제소한 회원을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최근에는 서울시약사회 소속 분회장 및 임원 등 3명에게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사유는 지난 8월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원장 이름이 거론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글과 패러디 동영상을 SNS상에 올렸다는 것.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약사회 내부의 고소·고발은 201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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