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비전속’ 영상전문의 인력기준 위반 인정…판독소견서 관련 부분은 불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2016년 1월 공단의 방문 확인 이후 같은 해 8월 다수의 사유로 3억 원대의 환수 처분을 받은 의료법인이 법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의료영상 품질관리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독소견서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은 부분은 구체적 작성법이 없고 의사의 판단에 있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김주현)는 최근 경남 지역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단은 2016년 8월 A의료법인에게 운영하는 B병원에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영상진단료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C씨를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제1 처분사유, 2억 9,099만 7,060원)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영상진단 판독소견서가 비치돼 있지 않아 판독료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급여를 청구(제2 처분사유, 3,730만 80원)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수 결정을 내렸다. 총 금액은 각 처분을 합한 금액으로 3억 2,891만 2,040원이었다.

하지만 A의료법인은 “C전문의는 A의료법인으로부터 매달 300~4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와 임상영상 판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C전문의는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촬영된 영상에 대한 소견을 기재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제2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영상진단을 위한 비용을 지출했던 점과 병원이 비치한 판독소견서의 일부 내용이 미비하더라도 판독소견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제1 처분사유에 대해서 “C전문의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B병원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채 전산화단층 촬영장비로 촬영되는 영상을 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부수적으로 임상영상평가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병원에 설치된 전산화단층 촬영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2 처분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대가치점수 고시는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판독소견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영상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른 판독결과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판독소견서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할 것인지 여부도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집중했다.

법원은 “C전문의가 작성한 일부 판독소견서의 ‘Findings’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이 ‘Conclusion’란에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영상진단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거나 기재할 내용이 동일한 경우여서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판독소견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 의뢰한 의사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도 소견을 생략하고 결론만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소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량권 문제는 “부당이득 징수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을 징수함이 타당한 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춰 보면 일탈·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C전문의가 영상판독 과정에서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전화·이메일로 개선을 지시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자 D씨가 지시를 받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호 업무협조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B병원의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부분을 추가하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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