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더 많은 소득계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확대
복지부, 26일 제23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개최하고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내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고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해 본 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만성질환 관리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모델’ 개선

이와 함께 앞으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16.9월~)을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속관찰과 상담 등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1년간 추진 후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에 따른 혈압·혈당 조절율 개선 및 참여수준별 지속관리율 증가, 높은 만족도 등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지속관리 효과 및 질환관리 향상은 참여 순응도가 양호한 환자들에게서 더 높았으며 의사와의 신뢰감 상승 및 자가관리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환자조사 결과에 나타났다.

건정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는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형으로의 개선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서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및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이동용 휠체어 등 급여 확대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하기 위한 보장구의 급여확대도 추진된다.

현재는 개인별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휠체어의 단일 항목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해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장애 상태를 고려해 일반형휠체어, 활동형춸체어 등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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