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환경행정, 환경오염시설 인허가제도 통합 관리 도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새해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시정할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차량을 교체하거나 환불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유헤물질이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규제도 엄격하게관리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상반기 달라지는 환정정책을 27일 발표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관련: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만 가능함에 따라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한 소비자 구제방안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18년부터는 생산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부품교체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작자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고 인증서류 위조 등 새로운 위법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시설 환경관리 강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시설규모, 설립시기 등에 따라 법 적용시기가 달랐다.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m2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오염시설 인허가제도 통합 관리: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제도를 통합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17년 발전·증기공급·소각업에 이어,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폐수,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 형태에 따라 최대 10개까지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통합환경관리 적용에 따라 사업장 당 1개의 인허가만 받으면 된다.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 조건 등을 재검토, 기술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해 나가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해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구매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판매해야 한다.

유해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은 안전한 유통과 취급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안전기준 고지가 의무화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시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기간* 취급시설 가동 중단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하이드리드 차량 보조금 축소: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단계적 축소․폐지 방침에 따라 ’18년부터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을 5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17년까지는 1대당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일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폐기물 매립-소각 시 처분부담금 부과: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요율은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이며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하는 경우 , 매출액 120억 미만인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변경: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중 석면과 오존 항목을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로 변경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유지기준 5개항목과 라돈, 석면, 오존 등 권고기준 5개 항목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권고기준 5개항목 중 초과사례가 없고 실내오염원이 적은 오존은 삭제하고, 공기중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반면, 위해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가 새롭게 권고기준으로 추가돼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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