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검토 제도 악용해 회사에 경쟁적 손실 입혀…검찰 송치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취득 등)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성형외과 S대표가 아쿠아필링코리아가 공급하던 필러 제품에 대한 내부 기술문서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로 송치됐다.

아쿠아필링코리아는 2014년부터 체코 소재의 제조사로부터 AQUAfilling®의 국내 독점 권한을 갖고 허가 및 런칭, 판매, 마케팅 등의 사업활동을 전개했다.

아쿠아필링코리아 거래 병원이었던 A성형외과는 올해 8월 S원장의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를 통해 AQUAfilling®의 수입허가를 받았다.

이 회사가 AQUAfilling®의 수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에 제출한 기술문서가 아쿠아필링코리아의 기술문서와 동일했으며 원천 기술문서 소유자의 동의 및 계약 없이 사용한 점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아쿠아필링코리아는 A성형외과 S원장을 해당 기술문서를 취득한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수사를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S원장과 S원장의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가 식약처의 동일성 검토 제도를 활용해 품목허가를 취득한 것은 적법하지만 유출된 아쿠아필링코리아의 기술문서를 취득한 과정에 대해 양측 진술이 상이한 점, 원천 기술문서 소유자의 동의 및 계약 없이 사용한 점 등을 사유로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 대질수사에서 S원장의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를 통해 수입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진술했지만 A성형외과는 올해 1월부터 8월 4일까지 1700ml만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쿠아필링코리아 관계자는 "공정한 자유 경쟁이 되도록 만들어진 동일성 검토 제도 허점을 통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한 것은 물론 시장 내 신뢰 및 경쟁력 상실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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