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의협, ‘감면대상 범위 점진적 확대도 노력’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된 가운데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016년 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단 해당 개정안의 시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라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동 기한 연장 및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액 감면의 혜택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 최근 공포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2일 “세액감면 혜택 지속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경영상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의협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일차의료기관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 범위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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