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진단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주기 확대
고혈압·당뇨병 1차 검진 유소견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내년 1월부터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내년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에 관한 내용을 22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했다.

또한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의 경우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했다.

특히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어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 ‘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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