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3월말까지…`경쟁국' 직원 6명 투입



醫^藥 담합-제약사^의료기관간 불공정관행 등

제약업체와 병^의원, 제약업체와 약국,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전면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12일 일제히 들어갔다. 이날 공정위 경쟁국(경쟁촉진과) 소속직원 6명이 병원^제약업체 등에 파견된 데 이어 내달말까지 50일간 의료^제약업계의 고질적인 유통 부조리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 합리적인 시장개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특히 금년도 주요 핵심업무인 경쟁제한적 시장구조^규제^행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을 추진하기 위해 1차 실태조사 기간인 3월말까지 대형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상, 병원, 약국 등 각 5~7곳과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의^약 시장의 왜곡된 의약품 유통구조와 가격책정, 그리고 이를 받치고 있던 음성적 거래관행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 등이 전문성을 이유로 진료기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과잉진료, 의료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등 의료 소비자를 배제한 공급자 위주의 의료시장 구조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분업 이후의 의^약간 담합행위는 물론 제약업체가 불완전한 현행 건강보험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악용해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 등의 지적에 대해서도 파헤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제약산업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 제공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 지속적으로 납품비리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장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63조에 근거해 타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등을 통해 개선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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