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시범사업부터 객관적 분석과 검토 거쳐 재평가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객과적 평가 없이 진행되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에서 분석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가 △협진치료에 대한 효과 △조사표본 선정 △의료인 만족도와 요구도 조사의 신뢰성 및 조사방법 △협진군 및 비협진군간 질병의 중증도 보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가 분석한 자료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허점투성이였고, 의도적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특위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2010년 협진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한 협진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오히려 처음보다 감소하는 결과”라며 “이는 의·한 협진제도의 무용론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특위에 따르면 2010년 협진제도 도입 이후 의·한 협진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오히려 처음보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협진병원의 경우 지난 2011년 2682기관 중 126곳(4.7%)이 참여한 반면 5년이 지난 2016년에는 3283기관 중 129곳(3.9%)만 참여했다. 또 협진한방병원은 2010년 167기관 중 116곳(69.4%)에서 2016년에는 282기관 중 177곳(62.8%)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아울러 정부에서 밝힌 의·한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만족도 또한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상자(의과 9명, 한의과 18명) 역시 한의과 의료인이 대부분이라는 게 한특위 측 주장이다.

한특위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이러한 미비점 보완 없이 막무가내로 2단계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무리하게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1단계 사업 결과에 대해 정부, 의료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치는 등 재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특위는 “정부는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명확한 효과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2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을 보류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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