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협의·사후관리 알리미서비스 제공 – 사후알림 문자서비스도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내가 신청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진행현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와 청내 게시판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사후관리 진행현황에 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알리미 서비스는 올해 4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협의와 사후관리로 구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림 내용은 민원인들이 가장 문의가 많은 협의 처리 예정일, 보완일, 연장일 등을 선정, 청내 알림판을 설치하여 사업자가 협의를 접수할 때 처리예정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web/main.do)에도 ‘환경영향평가 알리미’ 배너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진행현황을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 알림내용은 사업자가 잊기 쉬운 사후환경영향조사 제출기한을 선정하였으며, 제출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어 전체 제출대상 사업장 199개소에 대하여 직접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성에 바탕을 둔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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