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요양보호사와 시설장, 허위 근무·상근 신고…출근부와 전산관리시스템 신뢰 못해”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현지조사 후 환수결정 처분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발목을 잡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필곤)는 최근 경기 지역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OO시니어하우스와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OO시니어하우스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호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단은 A씨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2015년 5월 실시했다.

그 결과 2015년 8월 공단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해, 공동생활가정에 관련해서는 1,632만 2,29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과 단기보호기관에 관련해서는 1,640만 3,201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B씨가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416만 4,040원을 시설장 C씨가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함으로써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금 1,202만 9,530원을 받고, D수급자 등이 외박을 한 기간에 대해 공동생활가정에 숙박한 것처럼 수가를 청구해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비용 12만 8,720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보호기관에 관련한 처분에 있어서 A씨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고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1,368만 9,650원을, 단기보호기관의 수급자 정원을 초과해 운영함으로서 271만 3,5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2015년 12월 공단은 당초 공동생활가정 관련 처분에서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금 430만 4,530원 부분을 취소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공동생활가정에서 B요양보호사와 C시설장이 각각 처분에서 언급된 기간 동안 제대로 근무하고 상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청구 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기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에 사실확인서와 현지조사 조사원의 전화통화에서 나온 B요양보호사를 본적이 없다는 내용을 토대로 공단에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C기관장의 경우 출근부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2013년 8월에 31일 동안 24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최종적으로 저장된 일시가 2016년 3월 26일이라는 점 등을 들어 다르게 입력된 부분이 많은 점 등에 비춰 볼때 믿을 수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기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A씨는 자신이 입사한 이후 출근한 적이 없었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시장을 볼 때만 방문했다” “A씨가 사건 단기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야간근무자로 서류상 출근했다고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다” 등 근무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해 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