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휘둘리는 인물은 학생 가르칠 자격 없다’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차기 학장으로 신찬수 내과 교수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노조가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0일 서울대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강대희 현 학장이 오는 12월 말 임기가 끝남에 따라 최근 열린 ‘제 34대 서울의대 학장선거’에서 신찬수 교수는 높은 지지를 받아 큰 이변이 없는 한 학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이런 신찬수 교수를 서울대병원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故백남기 농민 사망 진단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故백남기씨 사망 당시 진료부원장으로 사실상 진료를 지취했다”며 “정권의 지시에 따라 사망진단서를 왜곡한 신찬수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즉, 신찬수 교수가 승압제 투여 등 가족의 뜻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지시했고 사망진단서 작성 시 의무기록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 지정의 백선하 교수님과 상의해 사망진단서 작성함’이라고 돼 있는 만큼 연결성을 피할 수 없다는 서울대병원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가 의료적폐 서창석 병원장을 방치하는 동안 서울의대에서는 의료적폐들이 다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의대와 서울대학교 총장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인사를 멈추고 파면하는 용기로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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