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메이저병원 보유 250대 중 56대(22%) 제조연월 파악 안돼
김광수 의원, “인큐베이터 내구연한 별도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인큐베이터 제조연월 및 내구연한에 대해 별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대 목동병원이 보유한 19대의 인큐베이터 중 2대는 제조연월 미상, 2대는 23년 지난 1994년 제조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도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생아중환자실의 주요 장비인 인큐베이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는 인큐베이터의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기준도 없는 상황으로 인큐베이터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큐베이터 장비를 파악해보니 1994년에 제조돼 23년이 지난 장비가 있었고 제조연월조차 파악이 안 되는 장비도 상당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생아중환자실의 중요한 장비인 인큐베이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부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큐베이터 제조연월 문제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의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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