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2기 민ㆍ관 협의체 1차 회의 진행…1분과에서 개정안 마련 위한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복지부가 잔여배아연구와 유전자가위에 대한 생명윤리이슈를 논의, 생명윤리법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생명윤리 2기 민ㆍ관 협의체’ 1차 회의를 20일 오후 3시 웨스틴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개최한다.

복지부는 그간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1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이종장기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총 8회, ‘17.3월~7월)

이번 협의체에서는 그간 이슈화 된 문제 중 생명윤리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2개 분과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 1분과에서는 ‘잔여배아연구 범위 및 유전자 치료연구 질병제한 ’의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하여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논의하여 윤리적 쟁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목적 배아생성, 비동결 기증난자의 연구용 사용 허용 등, 과학계와 종교·윤리계의 사회적 의견 대립이 첨예한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각계 폭넓은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론화 논의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2분과에서는 이러한 생명윤리분야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회ㆍ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하기 위한 민주적 심의절차와 그 절차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제도마련을 위한 토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리되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2018년 6월 예정)이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김연수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생명윤리규제로의 전환의 필요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개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생명윤리분야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향후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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