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료기관들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의약품 대금결제를 6개월내에 마치지 못하면 연체금리 15.5%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를 제정,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제정안은 현행 대금결제 의무화 법은 결제기간 6개월 초과 시 100분의 20이내 이자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고시는 이에 대한 연체금리를 15.5%로 확정한 것이다. 연체금리 15.5%는 시중은행들의 연체금리 평균을 산출한 수치다.

이는 지난 2015년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의 범위에서 결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3598호, 2015.12.22.공포)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대금 지급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율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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