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유효성 검증 없이 국민 건강 위해 및 건보재정 위협’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권철)가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객과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최근 부작용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며 철회 주장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한약재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18일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부터 선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의료행위가 건강보험법상 급여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는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까지도 입증돼야하지만 한약은 효과는 물론 안전성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일부 한약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한약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종류에 관계없이 무작정 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이 저하돼 있는 상황에서 약물의 독성에 보다 취약해 부작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한특위 측 판단이다.

한특위는 “결국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며 “무리하게 한약에 대한 건보 적용을 강행하기 이전에 한약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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