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최고 3억 과징금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농식품 가공, 유통 및 식품접객업자 19명에게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게 총 9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 시행했으며, 2년이 경과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로, 이들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금액은 3억7700만원 이었으며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00만원으로 건별로 보면 0.5배에서 3배까지(평균 2.5배)이다.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해 대상자를 확인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