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민참여형으로 추진-재생에너지 도입 법적 근거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을 가동하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여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확산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혜택(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우선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 상하수도 시설에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사업자 평가 시 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기능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 설치방법과 기자재 요건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설치‧운영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활용해 상하수도 시설에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에너지, 고효율 상하수도 기자재 및 처리공법 기술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 설치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우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8곳과 선도사업을 추진해 1.5MW급 용량의 태양광을 내년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이며, 기초지자체는 안산시·가평군(경기지역), 아산시·예산군(이상 충청지역), 예천군(경상지역), 함평군(전라지역)이다.

환경부는 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들 8곳의 지자체 및 전국시민발전연합회간 업무협약(MOU)을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충남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안희정 충남도지사, 류순현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황선봉 예산군수, 안병호 함평군수, 전점석 전국시민발전연합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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