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10인 공동 발의…한약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홍주의)가 ‘65세 이상 어르신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실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국회의원은 ‘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2015년 현재 국내 노인 인구는 약 678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나 증가했고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한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향후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1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8.23%의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협회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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