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외래센터 편의시설 면적 늘리고 외래 면적 줄여…서울대병원, '변경계약 조속히 추진 예정'

서울대병원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서울대병원이 첨단외래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당초 목적인 진료시설 확충보다 편의시설을 늘리는데 힘썼다는 지적이 감사원 지적을 통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관운영감사 공개문을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첨단외래센터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편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시설(임대시설)토록 계약하고 그 면적을 최초 계획 당시 2314㎡를 배당했다. 전체 편의시설 전용면적은 3288㎡였다.

이후 2014년 서울대병원은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편의시설 운영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 2314㎡에서 46.3% 증가한 3385㎡로 변경했다.

편의시설 배치계획도 바뀌었다. 당초 지하 1, 2, 3층에 외래진료시설을 배치하고 지하 1, 3층에 편의시설을 분산 배치하려던 계획은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지하 1층에 편의시설을 확대 집중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같은 편의시설 면적 확대는 진료시설 전용면적의 축소로 이어졌다. 편의시설 전용면적은 당초 합의안보다 10.8% 증가한 데 반해 진료시설 전용면적은 오히려 13.3% 축소됐다.

문제는 첨단외래센터 건립 목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래 진료수요 대응’임에도 불구, 진료시설 면적을 오히려 줄였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제시된 연간 예측 수요보다 실제 진료수요가 약 6.8%~10.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첨단외래센터 건립사업은 부족한 외래진료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고, 향후 위 병원은 병원 부지에 여유 공간이 전혀 없어 진료시설 추가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사업시행자와 시설면적 등에 대해 협의를 할 때에는 외래진료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선적으로 외래진료시설 면적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외래진료시설 면적 확대 등을 담은 변경 계약이 가능하며 조만간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변경 계획의 경우 일방적인 변경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양자간 변경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병원 측은 바라보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감염문제와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변경계약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준공 1년 전에 변경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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