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시범사업 초기,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하고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받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12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에 의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모델로 주목 받았다.

비단 전공의특별법 때문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커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꼽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시범사업 참여 병원 중 절반가량만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원활하게 운영 중이고, 내과에 주로 집중된 특징이 있지만 최근 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가 시범사업 기관에서 근무하는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45명 중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약 70%가 2018년에도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해 제도 정착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도 시행으로 환자 및 보호자, 간호팀의 만족도가 큰 것(5점 만점 중 4점)으로 확인돼 호스피탈리스트의 장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평이다.

이 같은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가 현실화, 명확한 지위 정립, 안정성에 대한 확신, 외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타진 등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한외과학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외과 수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 병동 케어에 최적화된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된 것이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성공의 당위성을 더욱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업무가 교수들에게 넘어가면서 업무량이 급증,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병동을 맡아줄 입원전담의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의 중요성이 전공의특별법에 의해서 더 높아졌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이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서 환자만족도와 안전도가 상승함을 감안할 때 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라며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에는 환자 진료 및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전공의 교육이 포함돼야 하고 전공의 수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도전문의의 한 부분으로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자리를 잡고 이와 별도로 전공의 및 입원전담전문의 환경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 둘간의 재정지원에 제로섬이 되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대와 우려의 공존 속에서 가능성을 엿봤고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간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전공의특별법과 함께 완벽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정부와 병원, 학회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