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춘혜병원·로체스터병원 등 추가…통합재활계획수가 등 반영해 운영

로체스터병원 내부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총 15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했다.

이번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추가로 지정된 기관은 의료법인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병원, 청담병원, 로체스터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다우리병원, 남산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으로 8개 기관이다.

복지부는 1차 선정 당시 국립재활원, 린병원, 휴앤유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 7개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2.30일 시행)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복지부는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에서 수행되는 행위에 대해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2,190원, 근골격계 2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 (4인팀) 44,370원, (5인이상팀) 55,460원을 산정했다.

또한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팀(033-739-166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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