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위원장, 65세 이상 치료 한약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치료 한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승조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65세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56종으로 제한돼 있으며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약에 대하여는 거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못해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65세 이하 환자들 중에 보험한약을 처방하는 비율은 20%가 못되는데 반해 65세 이상 전체 환자 중 50% 정도가 보험한약을 처방해 왔다.

이와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장기적,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왔다.

양승조 위원장은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한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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