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 고시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앞으로 제조·가공업자가 냉동상태에서의 품질을 담보한 제품에 한해 실온 또는 냉장보관의 음료류, 발효유류를 판매업자가 냉동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발효식초를 만들 때 착향을 목적으로 한 오크칩(바) 사용이 허용되는 등 불합리한 식품 규제들이 상당수 완화되거나 폐지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실온 제품은 냉동 판매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절기에 제품 온도에 따라 품질 변화가 적은 음료류를 냉동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상태에서 품질을 담보한 제품에 한해 실온 또는 냉장 보관한 음료류, 발효유류를 판매업자가 냉동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지난 15일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는 국제적으로 어유 유통량이 증가하고 어유의 국제규격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어유의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냉동식품의 해동 판매 주체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로 명확히 해 해석상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

굽거나 튀겨 수분 함량이 15% 이하인 기타어육가공품은 실온 유통이 허용되고, 연육 및 어육반제품은 밀봉하지 않아도 된다.

택배 운송 냉동식품의 경우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될 때에는 제품이 얼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온도 규정(-18℃ 이하)을 적용하지 않는다.

갈고리흰오징어, 노랑줄꼬리양태, 도치, 쏙, 왕게붙이, 점수염대구 등 동물성 수산물 6종과 도두의 꼬투리 등을 식품원료로 추가하고, 큰조롱(이명 : 백수오)을 물 추출물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영·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유아식에 적용되는 크로노박터 규격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영유아식 중 멸균처리된 제품은 세균수 음성 규격(n=5, c=0, m=0)을 적용하는 한편, 제조공정 특성상 살·멸균이 어려운 분말은 세균수 규격 적용을 제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시행(내년 1월 1일 시행)에 대비해 전부개정고시 이후 개정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내용을 반영하고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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