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 토론회서 울분…‘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 호소
복지부, ‘2018년 상급연차 전형서 2차 피해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 준비’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 전공의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폭행 근절 토론회’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낙인찍히는 모순된 현실을 지적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의 발제에 이어 의사협회 관계자, 복지부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등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는데 이를 청취하던 한 전공의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근절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미지 출처: 의학신문 만평 25회 中

스스로를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 전공의라고 밝힌 A씨는 폭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서 병원과 정부의 소극적인 방안에 의구심을 표했다.

즉, 의사면허 취소 혹은 그와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낙인’이 찍혀 의료계에서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 정직과 벌금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한 그다.

그는 “예를 들어 올해 초에 폭행을 했다면 이와 관련한 사법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가해자”라며 “폭행을 가함으로 인해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거의 없고 결국 피해자만 사회적인 시선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피해 전공의는 꿈을 잃어버리고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것이 형평에 맞는가”라고 반문하며 “길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때도 가해자는 소송에 휘말렸지만 무사히 전문의를 딴 반면 피해자는 국내에서 매장을 당해 일본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면허정지나 취소”라며 “폭행이 가해졌던 시점을 기준으로 중징계를 내려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만 무서워서라도 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A씨는 피해자 구제방안 중 하나인 이동수련도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동수련을 하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반겨주던 병원들이 하나같이 마지막에 가서는 받아주지 않았다”며 “상급연차 지원이나 이동수련에서 복지부가 결정을 하면 병원이 받아주는 시스템이 돼야하지, 지금처럼 병원 측에 선택권이 있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 복지부, ‘사회적인 낙인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준비하고 노력 할 것’

이 같은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 전공의 A씨의 울분에 의료계와 정부는 공감을 나타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 폭행은 지나가던 행인과 행인의 폭행 사건과는 다르게 봐야한다”며 “만약 그들의 폭행이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동료의 꿈을 앗아간 가해자에게 낙인이 찍히는, 실제적인 억제력이 있는, 두려워할만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 또한 “정부도 충분히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고 내년 초에 상급연차 전형에서 피해자들이 최대한 외면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어렵게 용기를 낸 전공의들이 사회적인 낙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그것이 환자 안전과 연관된다면 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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