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기간 따른 법정 이자 지급 필요, 지불 제도 개선 요구…“법적 절차 강행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가 시행된 다음 달 지급돼야할 진료비를 수십 년째 지연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매년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을 터인데, 예산 부족을 핑계로 국가 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진료에 꼭 필요한 약과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또한 의사를 도와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미뤄지게 되어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정상 지급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연된 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촉구했다.

이어 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관리 주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진료비 늑장 지불에 대해 그 기간만큼의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지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건강과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법적인 절차라도 감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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